46. 분식결산의 손해배상청구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주식투자자) -> 피고(회사 임직원 등)
피고의 분식결산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2003. 12. 31. 청구함
(1)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. 1.부터 이
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ㅇ 청구권원
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(증권거래법
186조의 5, 14조 1항) : 청구권 경합
(2) 청구원인
[청구원인] ㅇ 임직원으로 일정기간 재직한 사실
ㅇ 분식결산을 한 사실
ㅇ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실
ㅇ 요건사실
- 피고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
- 분식결산(임직원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, 피고회사의
사업보고서·반기보고서·분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)을 한 사실
-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
-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(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)
재무제표,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, 검토보고서, 피고회사의 분식회계
당시의 이사회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, 감독기관의 감리결과 및 조치서류(기일 전 사실조회 등),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기록, 관련
형사사건기록(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등), 대출관련 일체의 서류(원고 금융기관), 위탁계좌개설신청서, 위탁계좌등록신청서, 위탁계좌 거래원장,
거래명세서, 위탁자 거래구분별 거래현황, 주가변동표(이상 원고 주식 투자자)
ㅇ 주의사항
▶ 손해배상의 범위
① 금융기관의 대출손해 -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
② 주식 투자자의 손해
▶ 증권거래법상 손해 범위
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(시장가격이
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, 이 경우 주식의 시가감정 필요),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(15조
1항)
▶ 민법상 손해의 범위
-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인데, 통상은 분식결산이 밝혀져 거래가
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으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
형성된 주가와의 차액 상당액임
- 만약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
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 차액 상당액임
※ 주식의 시가감정이 필요하므로, 감정신청 촉구
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① 인과관계 부존재 항변
②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
④ 과실상계
①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
항변
- 대출손해의 경우
최후 대출의 성격이 대환인지, CP(기업어음)의 회전매입으로 인한 기한연장인지,
재약정인지, 신규대출인지에 따라 최초 대출시점 또는 최후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
- 주식투자손해의 경우
허위기재 등과 관계없이 전체 주식시장 전반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
등(외환위기에 의한 IMF 구제금융의 발생, 단기간에 걸친 금리와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의해 초래된 주가 변동, 국제금융 및 증권거래시장의
폭등락과 관련된 외부적 충격)에 관한 주장 검토
② 금융기관 대출손해에 있어 피고회사로부터 현금변제를 받거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
출자전환(전환주식, 전환사채, 상환주식, 보통주식)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항변
③ 소멸시효 항변(3년)
④ 과실상계
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
※ 직권조사사항
여신업무지침, 신용조사지침, 여신승인서류(이상 원고가 금융기관인 경우),
신용평가기관의 피고회사에 대한 신용등급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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